누가 해당됩니까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이 아닌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알아둘 것
- 대표적으로 어학연수 D-4-1, 외국어연수 D-4-6, 초·중·고 유학 D-4-7이 있습니다.
- 학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위를 원한다면 이후 D-2로 변경해 학위과정에 진학해야 합니다.
- 시간제취업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D-2보다 좁습니다.
- 출석률 관리가 엄격합니다. 출석이 부족하면 연장이나 자격 변경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학연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 허가를 먼저 받으면 가능하지만, 학위과정 학생보다 허용 시간이 짧습니다. 어학연수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어학연수를 마치면 자동으로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대학 입학은 별도로 지원해 합격해야 하고, 합격 후 체류자격을 D-2로 변경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주의
출석률이 곧 체류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학원 수업을 빠지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