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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후
F-2-R 지역특화형 비자
F-2-R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주 자격입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남으려는 유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경로입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국내 전문학사 이상을 마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려는 사람
알아둘 것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절차입니다. 출입국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학력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장 또는 학과장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국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TOPIK 3급)에서 4단계(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대상 지역과 배정 인원은 지자체별·연도별로 다릅니다. 부산·울산·경남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절차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지자체에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천을 받은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까?
- 아닙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되고, 지자체마다 공고 내용과 배정 인원이 다릅니다. 다니는 대학이 있는 지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왜 지자체 추천이 먼저입니까?
- 이 제도가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지를 지자체가 먼저 판단하고, 출입국은 그 추천을 전제로 체류자격을 심사합니다.
주의
연도별·지역별로 사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관할 지자체의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