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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급이 비자 심사를 어떻게 바꾸나

등급학교 수비자 심사
우수 인증대학39교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국적과 무관하게 재정서류 면제
인증대학181교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고시 21개국·중점 5개국은 재정서류 제출
일반대학·컨설팅대학명단 비공개관리능력·학력·재정능력을 함께 심사
비자정밀 심사대학16교사증 발급 원칙적 금지. 석사·박사·연구·교환은 제외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2023년 7월 시행)

과정한국어 기준미달충족우대주말·방학
전문학사 / 학사 1~2학년TOPIK 3급주 10시간주 25시간주 30시간시간제한 없음
학사 3~4학년TOPIK 4급주 10시간주 25시간주 30시간시간제한 없음
석사·박사TOPIK 4급주 15시간주 30시간주 35시간시간제한 없음

우대는 인증대학 재학·직전학기 성적우수·한국어우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3단계·61점 / 4단계·81점)과 세종학당(중급1 / 중급2)으로 TOPIK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영어 트랙은 학년과 무관하게 TOEFL 530 (CBT 197, 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1 이상입니다. 대학이 입학에 요구하는 영어 기준(TOEFL iBT 59)보다 비자 심사 기준이 높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학연수(D-4)의 주당 허용시간은 법무부 매뉴얼의 허용시간표에 별도 행이 없습니다. 확정해 드릴 수 없는 항목이라 학교 국제처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되지 않는 일

  • 건설업(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1차에 출국명령이다)
  • 선원취업(E-10) 업종
  • 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
  • 파견·도급·알선 관계의 취업(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 대학의 산학연계 인턴 알선은 예외)
  • 원거리 근무
  • 개인과외교습(장소와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된다)
  •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시설의 회화지도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 과거 불법고용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된 업체와 고용주의 사업장

되는데 안 되는 줄 아는 일

  • 제조업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허용됩니다(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불허였습니다)
  •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
  •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

자주 묻는 것

몽골 사람인데 인증대학에 지원하면 재정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몽골은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에 들어 있어, 인증대학이어도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우수 인증대학 39교는 발표 자료상 국적 단서가 없어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주 몇 시간까지 되나요?

학위과정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 25시간, 인증대학 재학이거나 성적·한국어가 우수하면 주중 30시간입니다. 석사·박사는 각각 30시간과 35시간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주중 10시간(석·박사 1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주말과 방학은 학위과정에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이면 아예 안 되나요?

학부 과정은 사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석사·박사·연구·교환 과정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라도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등급이 다를 수 있어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하려는 학교가 인증 명단에 없는데 문제인가요?

명단에 없다는 것이 제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대학과 컨설팅대학은 명단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과 재정능력을 함께 심사받게 되므로 재정서류를 갖춘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배달대행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도 같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통고처분을 받고, 반복되면 강제퇴거까지 갑니다.

근거와 기준일

  • 대학 등급 — 교육부·법무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2026-02-12 발표, 적용 2026-03 ~ 2030-02)
  • 시간제취업·체류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중 유학(D-2) 시간제취업 활동허가」 (2026-01-30 기준)
  • 재정능력·어학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2025-03-14 개정)

이 진단은 공개된 지침과 발표 자료를 조합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증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로 정합니다. 서류 준비가 필요하면 상담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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