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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절차
외국인등록과 신고
90일을 넘겨 머무는 유학생은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 주소나 학교가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알아둘 것
-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통신·금융·의료 등 일상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학교를 옮기거나 과정이 바뀌면 그 사실도 신고 대상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사전예약합니다.
여권, 사진,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주소·학교·체류자격이 바뀌면 그때마다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고, 이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놓친 것을 알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관할 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옮겨도 신고해야 합니까?
- 해야 합니다. 체류지가 바뀌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대상입니다. 이 신고를 빠뜨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주의
불법체류의 상당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기한을 몰라서 생깁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각 기한을 미리 알려드리고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